감사원은 오늘(11일) 전남 영광군이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분양대행 계약에서 타당성 분석 등을 잘못해 수수료를 과다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감사보고서에서 영광군은 현재 분양률 27%를 기준으로
감사원은 영광군 의회의 감사청구 요청에 따라 시행한 감사 결과를 영광군에 통보하고 관련자 주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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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오늘(11일) 전남 영광군이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분양대행 계약에서 타당성 분석 등을 잘못해 수수료를 과다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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