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특히 방송법 표결 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재투표를 실시한 것은 국회법 92조의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23일) 중으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표결 당시 재석 의원이 재적 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가결이든 부결이든 표결이 성립하지 못했던 것"이라면서 "표결이 성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투표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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