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가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을 무시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과다 출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관광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과장 A씨가 미실현이익을 제외하지 않은 채 11억 4천만 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산정하고 출연한 것을 적발했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때 현금 유출입을 수반하지 않는 '미실현 이익'을 근거로 기
그런데 관광공사가 이를 지키지 않아 지침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4억 2천만 원이나 많은 기금을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담당과장 A씨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상사인 팀장 B씨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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