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에 억류된 지 136일 만에 석방된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 씨는 추방 형식으로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유 씨 석방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유씨 건강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
천 대변인은 이어 석방과 관련해 대가를 지불한 것은 없으며, 정부는 억류 직후부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현대도 사업자로서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