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는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임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이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안건이 상정되지 못해 채택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요청서가 국회로 넘어온 지 20일째가 되는 오는 27일까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열흘 안에 대통령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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