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중구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돌리는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씨에게 금품 배포를 지시했거나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당 관계자가 더 있는지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전국적으로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 136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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