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이 선거운동은 물론 순수한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박사모' 정광용 회장이 '박사모라는 단체명으로 특정인의 당선·낙선운동 또는 순수한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상 정치인 팬클럽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적 모임"이라고 밝혔습니다.
[ 송찬욱 / wugawuga@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