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을 강조한 고층 오피스텔의 분양 광고가 허위 과장 광고였다면 분양계약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 모 씨 등 7명이 부산 롯데 갤러리움 센텀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우성에스앤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분양대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망에 따라 분양가가 크게 차이 나는 점과 건물 옆에 조망권을 침해하는 건물의 신축 계획을 알았다면 누구라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씨 등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지상 38층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은 우성에스엔지가 별도 회사를 만들어 바로 옆에 22층짜리 콘도미니엄 공사를 진행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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