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은 공사 자재 납품 권한을 주는 대가로 석자재 업자에게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 전 대표 48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7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받은 액수가 적지 않은 데다 박씨의 행위로 회사가 입은 손해도 상당히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이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해 지게 된 빚을 갚는 데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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