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하고, 장례 기간을 5일로 줄이는 내용의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재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법 이름도 '국가장법'으로 고치기로 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장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가장의 대상은 전·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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