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119 응급구조 무전망을 불법 도청해 사고현장에 응급차량을 출동시켜 사례비를 받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41살 임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임 씨 등은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빌라에 비밀관제센터를 설치하고, 부산시소방본부 지령실에 119신고 접수된 내용을 24시간 감청해 그 내용을 응급차량 운전기사 등에게 무전기로 전파해 주고 건당 10만~2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 10명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고 다른 불법감청 조직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진우 / 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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