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19살 안 모 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양은 지난 9월 중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에게 에이즈 보균 사실을 숨기고 한 차례당 5만~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양은 지난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올해 2월 에이즈 보균사실을 통보받고, 이후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20여 명의 남성과 성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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