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로 42살 M 씨를 구속하고 판매업자 38살 S 씨와 35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 씨는 지난 4월부터 중국 선양 등지에서 판매되는 국내외 유명 브랜드 짝퉁 스마트폰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온 뒤 안산 주택가 비밀창고에서 위조 라벨을 부착해 S 씨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S 씨 등은 공급받은 짝퉁 스마트폰을 자신의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 체류자들에게 대당 15만~3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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