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영선 판사는 경기도 화성지역 폭력조직 '화성연합파' 조직원 25명에 대해 징역 8개월에서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좁은 지역사회에서 조폭과 연루되거나 기반이 돼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두목 50살 권 모 씨 등은 지난 2006년 8월 조직원 40여 명을 동원해 다른 폭력조직과 대치하거나 폭력을 휘둘렀고 2008년 6월엔 용인 한 상가건물 현장소장을 협박해 4천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06년 8월부터 화성에서 불법 성인오락실 6곳을 운영하며 5억 원을 챙기고 유흥업소 업주 등 32명을 상대로 모두 100여 차례에 걸쳐 보호비로 9억 원을 뜯기도 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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