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했을 때 3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병역의무 이행의 실효성 확보와 위반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법정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배정돼 복무하던 이 모 씨는 2007년 8월부터 6개월간 13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뒤 헌법소원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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