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모두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포격 당일인 지난달 23일 오후 예비군 동원이나 현역병 징집을 명령하는 내용의 허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20~30대의 대학생, 회사원들로 수신자들이 문자메시지 내용을 믿도록 국방부 종합민원실이나 예비군사단 등으로 발신자 번호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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