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이 없는데도 서류를 위조해 아파트 놀이터를 지은 건설업체 대표가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건설업 등록증을 위조해 서울·경기 일대 아파트 놀이터 31곳, 17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한 50살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3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입찰을 주관하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위조 서류를 확인할 수 없고, 구청에서도 등록증을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준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 서복현 / sph_m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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