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구속된 피의자의 면회를 알선해주고 술접대를 받은 혐의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6월 건설업자 양 모 씨가 구속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 홍 모 씨와 검사실에서 면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9차례에 걸쳐 470여만 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월 검찰 징계위원회에서 이러한 비위 사실이 소명돼 파면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구속된 피의자의 면회를 알선해주고 술접대를 받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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