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자동차보험은 차량 주행거리 단축에 비례해 차주에게 개인별 탄소배출권을 부여하고, 배출권 판매수익으로 보험료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환경부와 지자체, 보험업계 및 배출권 거래사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사업협약을 맺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산시는 환경부와 함께 사업 주체로 참여해 보험사에 녹색자동차보험 운영을 위탁하고 관련 제도를 개발하게 됩니다.
<안진우 / 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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