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장관이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방공무원 비상근무 발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안부 장관이 지방공무원 비상근무 발령, 해제권을 갖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 측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가위기가 발생하면 국가와 지방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정원 / kcw@mbn.co.kr]
행정안전부 장관이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방공무원 비상근무 발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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