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는 지난 1~4월 코스닥 상장사의 시세조종 행위를 집중 수사해 총 19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7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고 2명을 기소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출신인 박 모 씨와 재벌가 3세인 구본현 씨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얻은 이득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보유 주식 등 1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찾아내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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