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3개월여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지적장애인과 고등학생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빈집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1살 양 모 씨와 19살 김 모 군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적장애 2급인 양 씨가 김 군과 함께 2008년 7월부터 1년 동안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일대
이에 1ㆍ2심 재판부가 "'경찰의 강압, 회유에 자백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양 씨와 김 군 측은 "공권력에 의해 인권이 유린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