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사기죄로 출소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계속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7일 서울 봉천동에서 미혼여성 A 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강남 오피스텔에 입주시켜 주겠다"고 속여 800만 원을 받는 등 미혼 여성 7명에게서 현금 1억 9천700여만 원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부남인 이 씨는 미혼 여성들에게 상당한 재산을 가진 S 전자 직원 또는 대학생이라고 소개한 뒤 사업 자금,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