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에 한해 도주 중에도 권총을 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권총 사용 매뉴얼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5월 서울 관악경찰서 난우파출소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조현오 청장의 총기 사용 지시에 따라 권총 사용 매뉴얼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청 관계자는 이 매뉴얼은 아직 초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참여연대, 민변 등에서 의견 수렴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흉악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현장 경찰의 판단에 따라 도주를 하는 경우에도 사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