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음소리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생을 장롱에 감금한 30대 어린이집 원장 등 2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자매인 두 사람은 지난 3월부터 자신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3개월 된 어린 아이 B양이 운다는 이유로 수차례 장롱과 베란다에 감금해 탈진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원생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에 밀어붙여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얼굴을 때리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장면을 목격한 전직 교사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으며 A씨 등의 자백을 받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주연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