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신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은 신 전 차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할만한 자료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신 전 차관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SLS조선 문건을 통해 신 전 차관이 지난 2008년 말 워크아웃 대상 기업이었던 SLS조선의 퇴출을 막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같은 시기 SLS조선의 조선소 부지 매입 과정에서 신 전 차관이 또 다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검찰은 신 전 차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