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당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해 이적표현물 제작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오늘(18일) 오전 7시 반쯤 전교조 인천지부 박미자 수석부위원장 등
인천지부 전 현직 간부 4명의 자택과 학교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전교조는 압수수색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전교조가 지난 2003년부터 진행한 남북교육자교육협력사업에서 북측 인사를 만난 혐의에 대해 공안당국이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이는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