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가 편지를 보내려고 교도소에 제출할 때 봉함하지 못하게 한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형 집행과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조 1항이 헌법상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
헌재는 결정문에서 "수형자의 모든 편지를 무봉함 상태로 제출해 사실상 검열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교정 시설에서 수형자들은 편지를 봉함한 상태에서 외부로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