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초등학생인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에 대해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일정 기간 부모와 함께 특별 체류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린 초등학생들은 법에 따라
법무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불법체류 어린이의 학습 단절을 막고, 본국으로 돌아간 뒤 부적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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