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을지훈련이 한반도의 긴장과 전쟁의 위험성을 높이는 실제 전쟁연습과 다름없다는 전공노의 주장은 북한이 동원하는 선전논리와 동일한 것이라면서 실정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수사의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행자부는 또 앞으로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주거나 불법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전공노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