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2시간 넘게 김 시장을 상대로 부인과 차남이 2010년 6·2 지방선거를 전후해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과정에 지시나 공모가 있었는지,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했습니다.
김 시장은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각종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했고, 자정 무렵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의 수사기록을 검토해 사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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