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지난 4·11 총선 당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의 선거 운동원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박 의원의 친형 63살 박 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에 대해서도 박 의원의 선거 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선거 운동을 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청주지검은 지난 4·11 총선 당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의 선거 운동원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박 의원의 친형 63살 박 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