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장애 2급 판정자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
'장애 1급' 판정자만 신청할 수 있었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올해부터 대상이 '장애 2급'까지로 확대되는 등 서비스 수혜 대상자도 43만 5천 명에서 44만 2천 명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올해부터 장애 2급 판정자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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