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화재안전담배를 만들지 않았다며 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10억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배의 설계상 결함을 찾기 어렵고, 흡연자의 과실이 상당한
경기도는 2009년 1월 담뱃불 화재로 막대한 재정손실을 입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KT&G에 수출용 화재안전담배를 도입하라는 화해 권고안을 3차례 제시했지만, 거부한 바 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