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교과부의 징계 의결에 대해 지방교육 자치에 대한 심각한 침
도교육청은 논평을 통해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 지침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핵심간부에게 내린 징계의 의결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교과부는 장관 직권으로 특별징계위에 넘겨 불문경고 24명, 감봉 4명, 견책 2명 등 총 30명의 직원을 징계 의결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경기도교육청이 교과부의 징계 의결에 대해 지방교육 자치에 대한 심각한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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