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해고된 교사를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교원노조법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전교조는 진정 제출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조합원 가운데 해고자가
앞서 고용노동부는 해고된 교사가 전교조에 소속돼 있어 전교조를 정식 노조가 아닌 '법외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노조원을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법 역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