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소송대리인단은 7일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정당해산심판을 민사소송 법령에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과 가처분 결정과 관련된 헌재법 57조가 위헌이라는 것. 통합진보당 대리인단은 7일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사소송에서 사실 확정은 개인 간 이익조정과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들 사이에 상대적 진실을 확정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반면 형사소송에서는 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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