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전 비서관 김유찬 씨가 한나라당 의원 등을 고소한 사건을 선거사건 전담부서인 공안1부에 배당했습니다.
통상적인 명예훼손 사
특히 검찰이 이 전 시장이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으면서 실제로 허위 증언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재조사할 가능성도 있어 수사의 향배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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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전 비서관 김유찬 씨가 한나라당 의원 등을 고소한 사건을 선거사건 전담부서인 공안1부에 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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