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주택'/사진=국토교통부 |
행복주택 잠실·목동·인천 등 분포… '입주 자격'은?
'행복주택'
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한 가운데 행복주택의 공급기준과 입주 대상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주택의 80%는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세대들에게, 10%는 취약계층, 나머지 10%는 노인에게 돌아갑니다.
행복주택은 현재 수도권 지역에는 잠실지구(750호), 서울 오류동(890호), 인천 용마루(1,400호), 목동지구(1,300호), 고양 삼송(1,360호) 등 많은 곳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충청 대구 광주 부산 등지에도 행복주택이 마련됐습니다.
거주기간은 6년이며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등에 대해 해당 지역에 살아야 한다거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로 제한하는 등 지역 사정에 맞춰 다양한 조건을 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행복주택 입주신청은 사업 지구별로 나오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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