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뱃값 인상' '담뱃값 인상' / 사진=MBN |
'담뱃값 인상' '담뱃값 인상'
담뱃값이 내년 1월부터 4천 5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1월 부터 담뱃세를 지금보다 2천원 올려 현재 2천500원인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4천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이후에도 물가와 연동, 담뱃값을 꾸준히 올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흡연 규제 차원에서 세계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합니다.
금연 치료를 받는 환자의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A편의점에 따르면 지난 10일 하루 동안 담배 판매량이 지난주 수요일보다 32.9%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상 담배 판매가 전주 같은 날보다 1%가량 증가하는 것과 비교하면 10일에 유난히 증가 폭이 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B편의점에서도 10일 담배 판매량이 지난주 수요일과 비교해 31.2% 늘었습니다.
편의점 관계자는 "담배는 평소 매출에 크게 증감이 없는 상품으로, 증감폭이 보통 5%를 넘지 않는다"라며 "1
이에 담뱃값 인상 예고에 담배 사재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담배 제조사는 담배 불법 사재기가 적발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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