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MBN |
정부가 12일 정오부터 담배를 사재기하면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배의 매점매석 행위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수입 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5900만갑)의 104%(3억7300만갑)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이 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올해 1∼8월까지의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면 법에 걸린다.
정부는 담배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합동 단속 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유통업체들도 1인당 담배 구매량이나 점포 발주 물량을 제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마트는 이날부터 원활한 물량 수급을 위해 1인당 2보루(20갑)로 담배 구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도 1인당 담배 구매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마트 관계자는 "KT&G로부터 물량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 더 많은 고객에게
담배 사재기 벌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담배 사재기 벌금, 사재기하면 안되겠네" "담배 사재기 벌금, 판매업자는 반출량이 따로 있구나" "담배 사재기 벌금, 인상날까지 한시적 시행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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