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금품수수와 공금횡령, 성폭력과 성희롱, 음주운전 등 5대 공직비리에 연루된 6급 이상 공원에게 최장 21개월간 보직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성남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사회 청렴 혁신
5대 공직비리로 강등과 정직, 감봉 등을 받은 6급 이상 공무원은 6개월~21개월간 보직을 주지 않고 최대 4차례에 걸쳐 승진을 제한합니다.
이와 함께 부정청탁 등록시스템을 개편하고, 비리 신고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합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