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척임을 내세워 사기 행각을 벌인 노 전 대통령 5촌 조카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안범진)는 거액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룸살롱에서 수천만원의 술을 얻어먹은 혐의(사기)로 노 전 대통령의 5촌 조카 A(42)씨와 공범 B(47)씨를 추가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0년 4월11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R카페에서 룸살롱 '새끼 마담'으로 일하고 있던 C씨에게 노 전대통령의 5촌 조카라는 점을 부각시킨 뒤 같은달 2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아 챙기고 갚지 않았다. A씨는 "우리가 전망 좋은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데 자금사정이 어렵다. 2개월 후 대규모 토자를 유치하는데 1억원을 빌려주면 1억2000만원으로 변제 하겠다"고 C씨에게 거짓말했다. 당시 룸살롱 업주에게 진 빚을 청산하고 외국으로 유학자금을 마련하려던 C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A씨는 내년 10월 출소를 앞두고 있지만 추가 범죄가 드러나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B씨도 지난해 9월 사기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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