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업계가 콜택시 앱 '우버'운전자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우버 영업을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5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유상운송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우버 운전자 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조합 측은 "해당 우버 운전자가 지난 9월 25일 렌터카인 벤츠차를 이용해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서울시청 앞까지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며 "현행법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우버는 올해 서울 지역에 한해 리무진 차량을 중계하는 '우버블랙', 동료나 이웃 등 지인과 차량을 공유하는 '우버엑스' 서비스를 연이어 내놓았지만 실정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며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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