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시집 온 20대 여성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부부 강간죄를 인정했습니다.
흉기를 들지 않아도 강간죄를 인정한 건데요.
부부 강간죄 인정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2년 전 51살 김 모 씨는 23살이나 어린 네팔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아내에게 밤은 지옥이었습니다.
싫다는 잠자리를 두 달 동안 강제로 가졌고, 남편은 가학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집에서는 옷을 입지 못하게 하고 휴대전화로 알몸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TV를 보다 존다거나 아프다며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보챈다는 등 툭하면 아내를 폭행했습니다.
결혼 두 달 만에 가출한 아내는 결국 남편을 고소했습니다.
법정에 선 남편은 정상적인 성관계였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 등 위력으로 성관계를 맺은 게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흉기를 들지 않았더라도 부부 강간죄를 인정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아내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재판 중에 합의한 점이 감안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습니다.
▶ 인터뷰 : 심영대 / 변호사
- "폭행·협박으로 처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는 성행위가 있을 경우, 부부 간에도 강간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
남편이 상고를 포기해 형은 결국 확정됐습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대법원이 지난 2013년 처음으로 부부 강간죄를 인정했지만, 부부생활에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해야하는지를 두고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