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황제 노역' 판결로 논란이 일자 사직했던 장병우 전 광주지방법원장이 변호사로 개업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등록거부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황제 노역' 판결을 내렸다가 사직한 장병우 전 광주지방법원장이 변호사로 활동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따르면 장 전 원장은 지난 21일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원 등록이 확정돼,
광주지법 근처에 개인 사무실을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법 8조에 따르면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뒤 3년, 면직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 전 원장은 판결 논란에 스스로 사직해 거부 사유 등에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장 전 원장은 광주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0년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일당을 5억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판결한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장 전 원장은 지난해 4월 스스로 사표를 내고 법원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