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범(汎) 현대그룹에 속하지 않은 회사가 '현대'라는 상표로 지정 상품을 등록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일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이 "상표 등록은 무효”라며 현대아이비티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현대전자 계열사로 설립된 현대아이비티는 2003년과 2008년 '현대'라는 상표로 지정 상품을 추가 등록 출원했다.
현대중공업 등은 지난 2001년 현대전자와 함께 옛 현대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된 현대아이비티가 이처럼 지정 상품을 등록한 것은 부당하다며 특허심판원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현대아이비티의 추가 등록 지정 상품은 범 현대그룹의 계열사 상품을 쉽게 연상시켜 출처에 관해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범 현대그룹이 '현대'라는 상표의 등록과 사용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다”며 "현대아이비티는 '현대'라는 상표의 권리자가 될 수 없다”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현대자동차 등
지난 1940년대 중반 설립된 현대자동차공업사와 현대토건사를 모체로 한 옛 현대그룹은 1998∼2002년 계열 분리해 현대자동차그룹 등 6개 안팎의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나뉘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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