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mbn이 단독 보도했던 대로, 검찰은 한화측에서 조폭 두목에게 거액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보도에 김지만 기자입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가 이번 사건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청부폭력'의 대가로 한화측에서 조폭 두목에게 거액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터뷰 :서범정 /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사건발생 직후 비서실장 김 모씨가 김승연 회장의 개인자금 1억 1천만원을 현금화해 한화 리조트 감사 김모씨에게 건넸고, 김씨를 이를 폭력배 두목인 오모씨에게 건넸다."
청부폭행의 대가로 비서실장인 김씨가 한화 리조트 김모 감사를 통해 김 회장의 개인자금을 전달했고, 김 감사는 폭력배 오 씨에게 사례비를 줬다는 설명입니다.
오씨는 사건 발생 직후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입니다.
보복 폭행 현장에 조직 폭력배가 동원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오 씨 말고도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에 가담한 조직폭력배가 2명 더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 피의자 26명 가운데 김 회장과 경호과장 진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폭력배를 동원한 한화 협력업체 대표 김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검찰은 김 회장이 청계산 보복 폭행 현장에서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지만 기자
-"검찰은 폭력배 두목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난 한화 고위간부 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경찰의 수사외압과 늑장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수사 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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