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은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 미수 범행에 반성하지 않고, 폭행 관련 범행으로 형 집행이 종료된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동화 / idoido@mbn.co.kr ]
서울 북부지법은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