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원생을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모 사립 유치원 교사 A씨(23·여)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원아를 발로 차고, 바닥에 넘어뜨려 일으켜 세운 뒤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각자 맡은 5세반의 아동 19명을 127차례 학대한 혐의다. 식판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다른 원아가 보는 앞에서 혼자 서 있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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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A씨 등은 “아이들이 장난이 심해 버릇을 고쳐주려 했는데 하다 보니 조금 심해졌던 것 같다”며 범행을 시인했다.경찰은 유치원 원장도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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